코인도 '해외자산'? 2025년부터 본격화되는 신고 의무와 벌금 규정
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면,
‘해외금융계좌 신고’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셨나요?
2025년부터 국세청은 해외 거래소에 있는 가상자산도 외환 및 조세 회피 대상으로 간주,
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.
특히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허위 신고할 경우 최대 수천만 원의 과태료는 물론,
중대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므로 코인 투자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입니다.
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, 가상화폐도 포함되나요?
네. 2023년부터 시행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
해외 가상화폐 계좌도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‘해외금융계좌’로 간주됩니다.
즉, 업비트·빗썸 등 국내 거래소는 제외되며,
바이낸스, 쿠코인, 크라켄 등 해외
거래소에 코인을 보유한 경우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구분 적용 여부
국내 거래소 지갑 | 신고 대상 아님 |
바이낸스·쿠코인 등 | 신고 대상 (금액 조건 충족 시) |
개인 지갑 (Ledger 등) | 직접 연결된 경우 일부 포함 가능 |
2025년 신고 기준과 마감일
항목 내용
기준 금액 | 6월 말 기준 잔액 5억 원 초과 또는 월평균 잔액 5억 초과 |
신고 대상 자산 | 해외 거래소 보유 가상자산 포함, 외화, 주식 등 전 자산 포함 |
신고 마감일 | 2025년 6월 30일 (전자신고 가능) |
신고 경로 | 홈택스 또는 손택스 ‘해외금융계좌 신고’ 메뉴 이용 |
가상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일시적으로라도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했다면,
반드시 전체 계좌를 포함해 신고 대상이 됩니다.
미신고 시 과태료는 얼마?
위반 유형 과태료 및 처벌 기준
단순 미신고 |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% (1억원 한도 내 과태료) |
허위 신고 | 미신고 금액의 최대 40% |
고의 누락/반복 위반 | 최대 징역 2년 또는 2,000만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|
예시: 바이낸스에 8억 원 상당의 코인을 보유 중인데 미신고 시
최대 1억 6,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.
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신고는 모든 코인 보유자가 해야 하나요?
→ 아니요. 해외 계좌 전체 합산 잔액이 5억 원 초과인 경우만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.
Q. 지갑에 있던 코인을 이동해도 신고해야 하나요?
→ 해외 거래소 지갑에서 개인 지갑으로 이동한 경우, 여전히 실질 소유자로 보기 때문에
자산으로 간주되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Q. 코인의 가격이 한때 5억을 넘었다가 다시 떨어지면요?
→ 6월 말 기준 잔액 또는 월 평균 잔액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.
Q.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?
→ 국세청 홈택스 → 해외금융계좌 신고 메뉴에서 온라인 접수 가능하며,
법인/개인은 인증서로 로그인 후 자산별 금액을 직접 입력합니다.
가상화폐 투자자의 실천 체크리스트
- 보유 중인 해외 거래소 목록 파악 및 자산 원화 환산 총액 확인
- 6월 기준 잔액 or 평균 잔액이 5억 초과인지 확인
- 홈택스에서 6월 30일 전까지 신고 완료하기
- 누락된 거래나 은닉 계좌가 없는지 반복 점검
- 세무사 상담 또는 국세청 상담센터 사전 문의 추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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